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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이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배당 정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금배당 절차 단계별 가이드

기업이 현금배당을 실시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배당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입니다.

 

정관 확인 회사 정관에는 배당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 지급 대상,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 확인 배당을 실시하려면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의 순자산액에서 법에서 정한 항목을 공제한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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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제표 순자산액 - 공제금액

공제금액 = 자본금 + 적립된 준비금 +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여기서 미실현이익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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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구체적인 계산식과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이익계산 예시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 1,000,000,000원
자본금: 500,000,000원
자본준비금: 100,000,000원
이익준비금: 50,000,000원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30,000,000원
지분법평가이익: 20,000,000원

 

배당가능이익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당기 적립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1,000,000,000원 - (50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0원)
= 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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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A 기업의 2022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계는 5,000,000,000원입니다.
자본금 1,000,000,000원, 자본준비금 500,000,000원, 이익준비금 200,000,000원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500,000,000원이며, 미실현이익으로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000원, 지분법평가이익 50,000,000원이 있습니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 5,000,000,000원 - (1,000,000,000원 + 500,000,000원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000원

 

따라서 A기업은 최대 30억원까지 현금배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와 각 항목별 금액을 이용해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산정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현금배당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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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및 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가능이익이 확인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현금배당금액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해야 하는데, 이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금 지급 및 유의사항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배당기준일에 지급합니다. 우선주의 경우 배당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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