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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논란: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럭키골퍼 2024. 4. 30.

주식투자에서 공매도(空賣渡, Short-selling)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반환하며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단순히 말해 '없는 주식을 미리 판 후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공매도에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한 후 결제일까지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와 매도 전 미리 주식을 빌려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 차입 공매도만 허용됩니다.

공매도 제도의 이해: 주가 하락 가속화, 변동성 증가, 유동성 개선 효과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1. 주가 하락 가속화 가능성: 공매도자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해당 주식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하락 위험이 커집니다.
  2. 시장 변동성 증가: 공매도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여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증가 기능: 반면 공매도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어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4.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과도한 공매도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자금 조달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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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의사항

공매도는 무제한 손실 가능성, 마진 관리 의무, 시장 조건 변화 등의 높은 위험이 따르기에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무제한 손실 위험 공매도 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 규모에 제한이 없어 막대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 마진콜 위험 증권사로부터 마진을 빌려 공매도하는 경우, 주가 급등 시 추가 자금을 내거나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마진콜' 위험에 노출됩니다.
  3. 시장 조건 변화에 취약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기업 이슈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 공매도 포지션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전 위험을 꼼꼼히 인지하고 과도한 무리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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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예시 및 사례

가령 A 주식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투자자 B는 A 회사의 실적과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B는 증권사로부터 A 주식 1,000주를 차입하여 현재 10,000원에 공매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B는 1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B의 예상대로 A사의 실적 부진 등으로 A 주식 주가가 점점 하락해 3개월 후 7,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B는 7,000원에 A 주식 1,000주를 사서 증권사에 돌려주고, 당초 1억 원에서 7,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A 주가가 오히려 15,000원까지 치솟는다면, B는 15,000원에 A 주식을 샀어야 하므로 5,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론상 무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 게임스톱(GME) 사태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주가 견인에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GME 주가가 1,000% 이상 급등하면서 공매도 펀드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듯 공매도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기법으로, 신중한 위험 관리와 시장 예측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공매도 제도 논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과 과도한 변동성 등의 부작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

지난해 11월 공매도가 일시 중단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높은 공매도 비중(약 99%)에 비해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120%)이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담보비율을 130%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무기한 주식 상환 기간을 개인과 같이 9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셋째, 정부의 시장조성자(MM),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예외적 공매도 허용에 대한 의혹 해소와 제도 정비 필요성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월 공매도 재개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 발표 등 선행 과제를 해결한 후 재개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는 주가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유동성 공급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인식하고, 최근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충분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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