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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요건, 한도, 금리 완전 정복

by 럭키골퍼 2024. 5. 8.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대출의 대상 요건, 한도, 금리,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요건

계약 요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법률상 성년이며 세대주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출산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23.1.1. 이후 출생아만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3.1.1. 이후 입양한 신생아의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입양 당시 신생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 내 모든 성년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로 중복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발표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3.45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신용도 요건:

  • 신청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부도, 공공 기록정보 등 부정적인 내역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기관의 내규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 여부:

  •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일반 주택: 주택도시기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고가 임차보증금 주택: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그 외 지역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제한

  •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되며,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전환 시 상환 계획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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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기본 금리: 연 소득에 따라 기본 금리가 달라집니다.

  • 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1.5%
  • 소득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 1.8%
  • 소득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연 2.1%

우대 금리

  • 신생아 출산 가구: 0.2%p 추가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7%p까지 우대 가능
  • 청년 가구: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는 0.3%p 우대
  • 고령자 가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는 0.2%p 우대
  • 주거 취약 가구: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 가구는 최대 0.5%p 우대

최저 금리
위의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0%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연 1.0% 미만의 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및 입양 사실 확인을 위함)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주거지 증명)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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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대출 상담: 대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운영 기관이나 참여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은행 방문 신청: 신청자는 수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대상 주택 요건

주택 유형

  •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주택 유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도 주택 유형에 포함됩니다.

면적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 모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최대 100㎡까지 허용됩니다.

가격 기준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 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시세 6억 원 이하 / 지방: 시세 3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요건

  •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 시점까지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주택의 위치 요건

  • 대출 신청자의 직장이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선택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 환경이 적절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규제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 대출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실제 거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또한, 주택도시기금이 요구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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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할 상환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 전체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으므로 상환 부담이 일정합니다.
  • 만기에 채무가 모두 청산됩니다.

일시 상환

대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시 상환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이자만 납부하며,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 매월 상환 부담이 낮지만, 만기일에 높은 금액의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이용 기간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기간: 2년
최대 기간: 20년

연장 가능성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 시 연장 조건 및 기간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상환 기간 선택

상환 방식과 이용 기간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생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특례 금리와 대출 한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이 상품은 향후 가정의 주거 안정과 미래 설계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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