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출산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개요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추가로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결혼이나 출산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혼인·출산 공제 전액과 기본공제 전액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한도는 통합되어 최대 1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혼인 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두 가지 사유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적용 요건과 사례
증여자 요건
공제 대상 증여자는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입니다. 직계비속이나 그 밖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한도 1억 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은 한도를 1억 원까지만 합산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전 2년부터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시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결혼한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증여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생의 경우에도 2025년 7월 자녀 출산 시 2027년 6월까지의 증여분만 인정되는 식입니다.
공제 대상 재산
현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영업권, 회원권 등 모든 재산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혼인이나 출생 신고가 있었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를 받는다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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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 신혼부부 A씨(32세)는 2024년 1월 결혼 후, 같은 해 4월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공제 6천만 원 적용으로 전액 증여세 미과세
● B씨 부부는 2024년 5월 첫 아이를 출산했고, 8월에 B씨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 출산공제 1억 원 적용 후 5천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450만 원 과세
● C씨(38세)는 2024년 6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 2025년 5월 아이를 출산했다. 결혼 전 2023년 10월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선 증여받았다.
→ 혼인공제 1억 원 적용받아 증여세 면제. 출산 시 공제는 적용 불가 (혼인과 통합한도 1억 원)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생겼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 출산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