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생활 지원1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보 -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자격, 과정, 임대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과 자립생활 지원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했고,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미혼자입니다.매입·전세임대: 18세 이상 미혼이어야 합니다.통합공공임대, 최초 공급: 미혼자에 한합니다.건설임대 재공급: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에 퇴소했다면 2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장소 및 시기가장 최근에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현재 이용 중인 시설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