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신청 자격, 과정, 임대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과 자립생활 지원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했고,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미혼자입니다.
- 매입·전세임대: 18세 이상 미혼이어야 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최초 공급: 미혼자에 한합니다.
- 건설임대 재공급: 추가 요건은 없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에 퇴소했다면 2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및 시기
가장 최근에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현재 이용 중인 시설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발급 및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 과정
신청과 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에 신청서 제출
- 자격 검토 및 확인
- 주택 유형에 따른 임대 계약 진행
- 지원 내용에 따른 주거 시작
임대주택 지원 세부 내용
임대주택 지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며, 요건 충족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년소녀가정 등·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보증금은 없고, 22세까지 월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그 후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 이후 월 임대료는 약 10~20만원 수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1020만원 수준입니다. 시설 퇴소청소년은 전세금 중 보증금을 제한 금액의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2) 매입임대주택
LH가 다가구주택 등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필수 생활집기(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가 제공되며, 원하는 지역에 LH 소유 주택이 없을 경우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10~20만원 수준이며 관리비가 별도 청구됩니다.
(3) 건설임대주택
LH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등의 주택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한 후 주택을 계약합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안내
자립생활·정착 지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퇴소청소년을 1년 동안 자립생활 및 정착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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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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