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배경과 목적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 시 동명이인 또는 이름 착오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2021년 12월 한 50대 여성이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무려 700여 차례나 도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일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주요 내용

이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해당됩니다.

 

단, 19세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 신청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모바일 면허증 발급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모바일 면허증 발급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증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편의성을 고려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luckygolferb.tistory.com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로그인 방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앱에서는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 QR코드를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에 30초 이내로 근접시키면 본인확인과 자격조회가 완료됩니다. 요양기관에서는 QR코드를 EMR 진료접수 화면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어 육안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된 QR 스캐너는 배송일로부터 1년간만 무상보증이 되며 그 후에는 유상 AS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진자가 신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출합니다.

(2)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요양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자격을 조회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본인확인과 자격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물론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전자신분증 등의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진자가 제출한 서류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고 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사적 거래 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증명서의 개념과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luckygolferb.tistory.com

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진료를 받았더라도, 요양기관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본인확인을 했다면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명이인으로 인한 진료기록 오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부당 수진 등 제도 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과 진료 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도입으로 본인확인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QR코드만 인식기기에 갖다 대면 본인확인부터 자격조회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