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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총정리

by 럭키골퍼 2024. 4. 3.

목차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사적 거래 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증명서의 개념과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하고, 발급받은 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기존 신고된 인감도장과 동일함을 공증하는 서류입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많이 요구됩니다.

    인감 도장 신고 방법

    인감 도장을 신고하려면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시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인감을 직접 날인하게 되며, 행정기관이 이를 대장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통 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원칙상 본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병, 출산, 복역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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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의 경우에는 인증수단(전자인증서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원 무인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서명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전에 인감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1통에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2023년 2월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최초 1회는 주민센터 방문 후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본인서명확인서 활용 범위

    하지만 아직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많은 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일상생활에서 본인서명확인서가 널리 통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 서비스 이용 현황

    2022년 기준 전자본인서명 확인 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2,6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습니다. 주요 발급 목적으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29%), 전자문서 및 전자계약(15.7%), 법인서류발급(14.6%)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행안부 발표자료 참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장단점 정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도장 신고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해 편리성 높음
    행정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단점으로는 아직 일부 기관/업체에서 인지도가 낮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4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공인된 신분 증명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본인서명확인서가 이를 대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행정비용이 면제되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는 게 편리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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