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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의 중요성 및 시기

비상장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는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이 없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장기 미신고 시에는 폐업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중간예납세액 납부: 사업 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6월 30일 ~ 8월 31일 사이에 납부

 

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및 세율

법인세는 영리법인 소득에 부과되며, 과세소득 범위와 세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소득 범위:

사업 연도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토지 등 양도 소득
청산 소득

 

법인세율(2023 사업연도 이후):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누진 공제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누진 공제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누진 공제 94억 2,000만 원)

법인세 신고 전 준비사항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승인: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추가 서류: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등
합병 분할 승계 자산 및 부채 명세서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세금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직접 방문 신고: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
회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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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비상장주식회사 법인세 신고는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율과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중간예납도 미리 대비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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