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대응안전장비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설치 기준과 종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한국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차량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빠른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간 평균 175명의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대상 및 기준이번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2월 이후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