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 주요 내용과 산입 기준 총정리

by 럭키골퍼 2024. 3. 19.

최근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내용과 산입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 예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예시

▣ 시간급 최저임금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9,860원 x 40시간 = 394,400원
주 48시간(연장근로 8시간 포함) 근무 시: 9,860원 x (40시간 + 8시간 x 1.5배) = 472,880원

▣ 일급 최저임금 계산 예시
8시간 근무 시: 9,860원 x 8시간 = 78,880원

▣ 월급 최저임금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9,860원 x 209시간(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2,060,740원

최저임금 위반 사례

직종: 백화점 직원
근로 시간: 주 6일 근무, 매주 일요일 근무
근로 월수: 12개월
기본급: 1,400,000원

계산: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주휴일 근로 가산율: 100%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 (48시간 * 4.35주)
주휴일 근로 시간: 4시간 * 4주 = 16시간
주휴일 근로 가산금: 9,860원 * 100% * 16시간 = 157,76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 주휴일 근로 가산금 = 1,557,760원
시간급 임금: 1,557,760원 / 209시간 = 7,453.44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7,453.44원 < 9,860원 (위반)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기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와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제재

최저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으므로 미준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및 데이터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수준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의결'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 감액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요 내용과 계산 방식, 그리고 수습 근로자 감액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