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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부담금 정책 개편: 국민 체감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by 럭키골퍼 2024. 4. 8.

목차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먼저 부담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수수료는 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사용료는 시설이나 재산 사용의 대가인 반면, 부담금은 이러한 대가성이 없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부담금은 91개에 달하며, 그 규모는 22조 4,000억원으로 GDP의 약 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부담금 관리체계를 마련했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정비 기준 및 대상

    정부는 부담금 정비 기준으로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우선 폐지 기준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목적과 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한편 감면 기준은 부과요율이나 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한 경우, 부담금 수입 일부를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총 36개 부담금이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부담금 정비 주요 내용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체감 부담 완화: 8개 부담금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합니다. 현재 3.7%인 요율이 2024년 7월부터 3.2%, 2025년 7월부터는 2.7%로 낮아져 국민과 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000원 인하하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역시 일부 인하하거나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50% 인하하여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어민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11개 부담금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이나 가격을 통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을 2024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했습니다.

    또한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감면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도 제2종 특정물질의 부과요율을 인하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요율을 일부 인하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며, 폐기물부담금에서 껌을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기타(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부담금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이나 부과 실효성, 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들은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수질개선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이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정부는 금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부담금 도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10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신설 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타당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각 부처 시행령 개정 사항은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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