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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육료 지원은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부모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익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세에서 5세의 영유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0세 아동부터 2018년 출생한 5세 아동까지가 포함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원 신청 시,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도 지원 절차가 동일합니다.

만약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보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하기 링크 참고)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로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

 

www.bokjiro.go.kr

마치며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제도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 연령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려면, 본문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일정을 챙기고,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꼭 맞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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