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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바뀌었나요? 주식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by 럭키골퍼 2024. 3. 24.

주식 투자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요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주식 양도세 규정과 과세 기준이 2024년부터 달라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2024년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주식이란?

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나뉩니다.

코스피(KOSPI): 유가증권시장으로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유동주식 1,000만주 이상 기업 상장

코스닥(KOSDAQ): 코스피 상장요건 미달 기업 상장

코넥스(KONEX):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주식 상장

상장주식 양도세란?

상장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즉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세율이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주식(1년 이상): 양도소득금액의 15%
단기 보유주식(1년 미만): 양도소득금액의 22%

실제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A씨가 1년 전 8억 원에 주식을 취득했다가 최근 10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도 수수료는 1억 원이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10억 원, 취득가액은 8억 원, 양도비용은 1억 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10억 원 - (8억 원 + 1억 원) = 1억 원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주식에 해당하며, 1억 원의 15%인 1,500만 원을 상장주식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충족해야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 초과)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과세 규정 주요 사항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시 유의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은 주식 매수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매수한 후 1년 뒤인 1월 1일에 매도하면 1년차 보유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가액 기준가액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시가가 거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최종시세가액)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식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 당시 실제 지출한 가액입니다.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이 0원입니다.
  • 세금 납부 시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매각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주식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금융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은 장기보유 공모주식, 벤처기업주식, 직무발명보상주식 등입니다.
  •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즉,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타 종목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 및 투자 팁

이상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규정과 2024년 변경된 과세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과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분율 기준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투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매 손익과 기타 재산 관련 투자 손익 전체를 통산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와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 보유세 등 다양한 세금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 수립 시 세제 혜택과 세금 문제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조세 회피를 위한 단기 투자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전 투자 수익뿐 아니라 세후 수익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금융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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