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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 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의 주요 내용,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특별위원회와 지원기구 설정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며, 노후계획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비법')은 노후된 도시 지역의 체계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

정의 및 목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노후계획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10년 단위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제4조 참조).

이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분석,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전환 전략 등을 포함합니다(제5조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본방침에 따라 자신의 관할 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6조 참조).

특별정비구역 및 사업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11조 참조), 이 구역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제12조 및 제13조 참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13조 참조),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합니다.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공공기여의 구체적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제30조 참조):

공공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 공급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되며,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 기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 확보: 사업시행자는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 및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공기여는 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히 민간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광역적 및 체계적인 도시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1조 참조). 이주대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된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이주민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순환용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관리하고,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사용 및 융자 지원: 필요한 경우, 임시 거주 시설이나 임시 상가에 대한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료나 대부료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지원기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제8조 참조)는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승인
  • 국가지원 사항의 심의
  •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의 심의

지원기구의 구체적 내용

도시정비기획단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제34조 및 제35조 참조)는 사업의 기획, 정책 발굴, 조사 연구, 시행 지원 등을 담당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기구의 설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결론 및 개인적 생각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2024는 도시재생 및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이주민의 권리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위원회 및 지원기구의 설치는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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