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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월급쟁이) 2024 연말정산 하기

by 럭키골퍼 2024. 1. 15.

들어가며....

필자는 소위 월급쟁이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며, 세금을 원천으로 떼고 실수령액을 받는..... 매번 원천세금을 보면서 착착함은 저만일까요?

 

항상 연말이 지나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고 이에 따라 1~2달 후에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어떻게든 환급이라는 (낼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24년 연말정산은 어떤 점들이 전년과 달라졌는지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받은 급여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 짓는 일로,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총 수입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항목과 실제로 연간 사용한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절차

1. 소득, 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한 영수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은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세표준통지서'를 발송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입금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123.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상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합니다.


3.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

 

연말정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총 연봉액에서 비과세소득 (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납부할 세금: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연간 총 원천징수)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플러스인 경우 추가 징수가 됩니다.

2024년 주요 연말정산 변경 내용 (월급쟁이 중심으로...)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좌동
38%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좌동
40%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좌동
42%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좌동
45% 10억 원 초과 좌동

 


2.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이 15%~17%로 상향되었으며, 대상 주택의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5.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로 확대되었습니다.


7.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3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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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더 있지만 월급쟁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생략하였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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