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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심사 과정, 지급 시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요건에 기반합니다.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0,000원, 홑벌이가구는 32,000,000원, 맞벌이가구는 38,000,000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위한 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70,000,000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개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0,000원 이상인 개인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비교

가구원 구성은 신청 자격 판단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이 3,000,000원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소득 비교 시,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 웹사이트(http://www.hometax.go.kr), 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상의 QR 코드 스 혹은 모바일 안내문상 바로 신청) 등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상반기 소득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신청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2023년 소득신청이 이번달 3월 1일 ~15일까지 입니다.)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심사 및 지급 과정

신청서 접수 후,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수집이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신청분은 각각 12월 30일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기의 근로장려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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